용감한코뿔소7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카페 알바고용할때 3.3프로 세금떼는 형태로 고용해도 되나요?알바를 고용하려하는데 3.3프로 프리랜서로 고용되고 싶어합니다. 사대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도 있고 부양자에게서 인적공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3.3프로 프리랜서라고해도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알바지만 상용근로자로 계약할경우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인적공제는 유지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 3.3프로 떼면서 알바 했는데.카페 알바하면서 3.3프로 떼고 급여를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는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경우에는 3.3프로 공제를 안한것 아닌가요? 원래대로라면 홈택스에서 확인을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가 개인소유 차량을 자산으로 어떻게 잡나요?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작년부터 수입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직종의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개인 차량을 자산으로 잡고 비용처리 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비용처리할수 있을까요? 차량은 suv 입니다. 자산등록 기준가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카페에서 상품판매시 별도 업종 필요하나요?일반음식점 카페 종목의 업장입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소액의 완구 물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업종 추가를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매출매입도분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근로자의 일용직근로(알바)시 과세형태 문의안녕하세요, 직장근로자입니다.직장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알바처럼 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일급(15만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분리과세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장근로 근무지의 세액과세표준 구간이 24% 라서 분리과세로 처리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직 근무자의 3개월(1주1회)이상 고용시 상용근로자 판단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로 매주 1일만(월4회)로 지속적인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예로, 가게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관리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를 1주에 하루 일용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하지만, 3개월 이상 고용될 시에는 상용근로자로 판단한다고 하던데..그에 따라 원천세 납부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신고해야되는것인가요?분리과세로 처리하고싶은데 그럴려면 연속 3개월이 되지 않도록 2개월 고용 1개월 미고용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