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3프로 떼면서 알바 했는데.
카페 알바하면서 3.3프로 떼고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는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경우에는 3.3프로 공제를 안한것 아닌가요?
원래대로라면 홈택스에서 확인을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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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서류는 소득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4~5월 정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현재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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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3%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에는 24년 3월10일 이후에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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