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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뿔소75
용감한코뿔소7524.01.31

알바 3.3프로 떼면서 알바 했는데.

카페 알바하면서 3.3프로 떼고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는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경우에는 3.3프로 공제를 안한것 아닌가요?

원래대로라면 홈택스에서 확인을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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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서류는 소득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4~5월 정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현재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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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3.3%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에는 24년 3월10일 이후에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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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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