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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뿔소75
용감한코뿔소7524.01.26

일용직 근무자의 3개월(1주1회)이상 고용시 상용근로자 판단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로 매주 1일만(월4회)로 지속적인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로, 가게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관리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를 1주에 하루 일용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고용될 시에는 상용근로자로 판단한다고 하던데..

그에 따라 원천세 납부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신고해야되는것인가요?

분리과세로 처리하고싶은데 그럴려면 연속 3개월이 되지 않도록 2개월 고용 1개월 미고용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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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주 1일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세법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속 3개월이 안되게 고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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