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양16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은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5년 1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은행돈이 1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이고 가압류가 총합 10억정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잠깐 알아봤을 때 가압류가 있다고해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1월 만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은행에서는 11월이 되면 돈을 갚으라고 할텐데 일단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경매중 보증금 인상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곳이 임차권설정자로부터 강제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현재 저는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1. 임대인이 400만원이 있으면 임차권자에게 지불한 돈이 마무리가 되어 경매를 풀 수 가 있다고 한 상태이고2. 부동산에 가서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400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3. 이 상황에서 계약서에 보증금을 추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4.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배당순위가 달라질까요?5.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동사무소와 법원에 다시 안내를 해야하는건가요?물론 경매중에 집주인이 돈을 달라는건 불안요소가 있는게 분명한건 알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위에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사항 남깁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2024타경51174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세입자가 3천만원을 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1순위 근저당권자는 은행으로 5억정도가 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를 신청했지만 저보다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어 유찰될 것을 생각하면 보증금을 경매로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12월에 재계약을 하고, 2023년 12월에 묵시적갱신을 한 상태에서 1. 경매로 새로운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저는 바로 나가야 하는지 2. 전세대출을 받아서 만기가 2025년 11월인데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면 바로 상환을 해야하는지3. 경매로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낙찰로 인해 제가 나가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와 같이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 집을 구할 때 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5. 마지막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따로 증거로 남겨놓아야 할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강제경매들어간 전세집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요?- 다가구 주택이고 2021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23년 12월에 묵시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고, 임대인에게 문의해보니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해당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4000만원 정도를 주지 못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 같다. 3월 안에 해결할테니 기달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가구 주택 4층 건물에 총 7가구가 들어와 있고, 등기부등본상 층당 면적이 128 제곱미터 됩니다. 근저당권은 5억정도(전세 계약하기 전 근저당권)로 잡혀있고,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토지+건물이 1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 보증금은 1억 4천 정도(가구당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최후순위라고 쳤을 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4월이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3월까지 기다려보고 배당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