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한오리29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갈음하는 정기대의원대회 구성원제목과 같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할 경우, 규약의 제개정을 대의원회에서 의결처리 합니다.(본 조합 규약에 명시) 다만, 노조법에 의한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니 위원장과, 각 소속구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이라 나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규약 관련 의결처리 과정은 집행위원회도 포함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회 자체는 위원장+대의원인지 규약 관련 처리를 위한 부분에서만 구성원이 위원장+대의원+집행위원회+임원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또한 저희 규약에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회" 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의원대회와 대의원회의 차이가 있는건지 오타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기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적용 변경시점전원합의체 판결선언문에 적용시점이 12월 19일(판결일)이후라고 정확히 나와 있음에도 20일부터다 19일부터다 논란이 많은데요. 작은 문법 하나하나 지켜가는 판결문에 19일 이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12월19일부터 적용 아닌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동조합 전임자 이외 조합간부의 타임오프제 사용 중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 발생제목과 같이 조합 전임자 이외의 타임오프제 사용 가능자가 조합활동 관련 교육이나 관계기관 방문 등 출장을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에 사측에 업무협조 공문(사용시간과 목적)을 보내고 사용합니다.이 경우 타임오프제 시간을 사용 도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로 인한 부상이 발생되었을 시 일반적인 업무중 상해와 같은 맥락으로 산재신청이나 공상처리 등 기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관계법령과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제조업 공장 바닥 재도장 작업을 생산라인 직원들에게 시켜도 되는건가요?제조업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에게 가동이 없으니 이것저것 시키는데 바닥이 더럽고 까졌으니 박박..긁어서 벗겨내고 재도장 작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매우 광범위함) 생산•제조업 기능직 사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아닌것 같아서 문의글 올립니다. 이렇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또한 단기간에 신체에 무리가 가는 이런 작업 지시가...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건가요.
- 대출경제Q. 1금융권 신용대출 조회시 dsr 초과분양아파트 입주일이 7월로 다가와서 디딤돌대출 및 신용대출로 중도금대출 상환과 잔금납부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0.무주택 세대주,신혼가구,1자녀,외벌이1.연봉 6500만원2.Kb직장인든든 신용대출 잔액1250만원최초 대출액 3000만원 26년 8월 만기월납부금 원금 50만원+이자8만원3.kb전세자금대출 잔액4000만원최초 2018년 6000만원중도상환 2000만원월납부금 원금 0원+이자19만원만기일 올해 10월7월초 전액 중도상환 예정4.중도금60% 집단대출 1억9천4백만원현재 무이자(건설사 대납)이며, 입주지정일부터 이자 발생 예정(월 100만원)만기일 11월11일로 되어있음위 상황에 디딤돌대출 상담으로 은행방문하여 현 시점에서 신용대출 조회를 해봤는데 dsr에 걸려서 단 한푼도 신용대출이 안나온답니다.현 상황에서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디딤돌대출 실행 당일 즉시 중도금부터 쳐내고-> 신용조회하면 dsr 계산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dsr 계산에 변화가 전혀없는건가요??잔금을 쳐낼 금액이 부족한데 어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부모님께서 주택담보로 5천만원 대출하신 후 해당 대출금을 차용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부모님께서 저의 주택매매 용도로써 차용해주기위해 주택담보로 5천만원을 받으시고, 제가 이때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할 예정입니다.부모님 대출조건=>기간5년,원금 만기일시상환)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할건데 대출받으신 부분에 대한 이자는 제가 매달 부모님 계좌로 넣어드리려합니다. 이럴때 부모님께서 국세청 등에 신고나 무언가를 해야하는 조치는 어떤것인가요.
- 대출경제Q. 장인어른이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에게 차용해준 후 저의 집 구입비용에 보태려합니다.디딤돌 대출 최대로 실행하여 아파트 중도금(60%) 쳐내고 남는금액을 잔금30% 치루는데에 사용할건데요. 그래도 부족하여 신용대출하려하니 중도금대출 때문에 현재 dsr에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장인어른께 빌리려합니다.1.장인어른이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 실행한 뒤(대출 조건: 대출기간 최저,원금일시상환)2.저에게 무이자로 차용을 해주고3.저는 이 금액을 아파트 잔금 치루는데에 보태고자 합니다.계획=> 차용증 작성,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매달 대출이자만큼 장인어른 계좌로 송금질문=>1.이럴 경우 장인어른이 대출받고자하는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나요? 집담보대출은 '주택매매자금' 으로는 사용이 안된다하는데, 장인어른 집 사려는게 아니고 저한테 차용해주시고 제가 제 집 사려는건뎁..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재보험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었는데..근재보험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었는데 회사에서는 피재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만 주었습니다. 상관없나요? 근거법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 대출경제Q. 디딤돌대출 중도금/잔금 별도 납부 가능여부디딤돌대출로 중도금 60% 및 잔금을 치루는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요. 디딤돌대출을 시행하여 대출일 당일 중도금 60% 선납, 이후 한달 내로 입주하며 잔금을 납부하려하는데 이렇게 한번에 대출 받고 중도금/잔금 다른날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주택(빌라)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시 궁금사항!!건물주 1인 빌라에 전세 세입 중인데 계약자는 본인이며, 무주택 세대주로서 10월 계약 종료입니다만 전세금 반환이 힘들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려 합니다.(상황)1.해당 빌라 서류 떼어보니 근저당권 은행꺼 1순위 상태(이외 특이사항 없음)2.빌라 내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는 제가 2등3.빌라 세대 중에 월세 세입자들도 몇 세대 있음4.1층이 상가여서 월세 가게 들어와있음(질문)1.현 상황에서는 우선변제권 따진다면 1순위 은행,2순위 월세(소액임차),3순위 전입,확정일자 먼저 하신분,4순위 저...겠죠?2.그러면 현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을 시에 순위권 어떻게 바뀔까요?3.임차권등기명령 확정된 이후 디딤돌대출 관련하여 본인만 분양받는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며 배우자를 현재 세대주로 남겨두려 하는데 이럴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로 변경되면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최초 전세계약서상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인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