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전임자 이외 조합간부의 타임오프제 사용 중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 발생
제목과 같이 조합 전임자 이외의 타임오프제 사용 가능자가 조합활동 관련 교육이나 관계기관 방문 등 출장을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에 사측에 업무협조 공문(사용시간과 목적)을 보내고 사용합니다.
이 경우 타임오프제 시간을 사용 도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나 기타 상해로 인한 부상이 발생되었을 시 일반적인 업무중 상해와 같은 맥락으로 산재신청이나 공상처리 등 기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관계법령과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