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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오리291
근재보험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었는데 회사에서는 피재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만 주었습니다. 상관없나요? 근거법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근재보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익자가 회사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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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근재로 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산재 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