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갈음하는 정기대의원대회 구성원
제목과 같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할 경우, 규약의 제개정을 대의원회에서 의결처리 합니다.(본 조합 규약에 명시) 다만, 노조법에 의한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니 위원장과, 각 소속구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이라 나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규약 관련 의결처리 과정은 집행위원회도 포함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회 자체는 위원장+대의원인지 규약 관련 처리를 위한 부분에서만 구성원이 위원장+대의원+집행위원회+임원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또한 저희 규약에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회" 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의원대회와 대의원회의 차이가 있는건지 오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