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급여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는 기본급+비과세식대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1안
지급액: 과세급여(기본급), 비과세식대
공제액: 4대보험, 소득세, 기타공제(무급병가급여)
2안
지급액: 과세급여(기본급-무급병가급여)+비과세식대
공제액: 4대보험,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 될텐데 1안과 2안의 과세급여액이 달라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저희 회사 급여는 기본급+비과세식대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1안
지급액: 과세급여(기본급), 비과세식대
공제액: 4대보험, 소득세, 기타공제(무급병가급여)
2안
지급액: 과세급여(기본급-무급병가급여)+비과세식대
공제액: 4대보험,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 될텐데 1안과 2안의 과세급여액이 달라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