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 문의 드립니다.
지난 2023년 6월 설립 법인으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인데 퇴직연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황
대표이사 1명, 등기이사 2명(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직원 3명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하여 수습기간 끝난 직원이 있어 퇴직연금(DC) 가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2. 문의 사항
- 퇴직연금 가입 규약 신고 시 근로자대표 동의서가 필요한데, 직원 3명 중 대표 선정을 해야 하나요? 대표 선정을 해야 한다면 선정 후 동의서까지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 직원 3명 외에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도 퇴직연금 가입가능할까요?
등기임원이지만 실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관 상 임원의 퇴직금은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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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대표의 정의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대표선정을 할 필요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대표와 등기이사의 퇴직연금 가입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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