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 4월 1일에 입사 한 뒤 24년 4월 1일에 퇴사 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날짜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21.4.1입사하여 24.4.1 퇴사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상 복잡하다면서 3월 31일로 수정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해 23.4.1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변경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사직을 하기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사팀의 편의를 봐주면서 사직 날짜를 수정해야하는지요?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사측에서 편익을 취하기위해 수정을 권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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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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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일을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사팀의 편의를 봐주면서 사직 날짜를 수정해야하는지요?
→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1.에 퇴사하든 3.31.에 퇴사하든 별로 다를 게 없는게 뭐가 복잡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측 편의를 봐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것이 아닌 4월 1일에 퇴사를 하면 신규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므로 사직일 변경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일 조정을 원치 않으시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