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 입니다. 부서회비 사용이 불분명한 경우 회비내는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부서회비를 요구합니다.
금액은 한달에 만원입니다.
저는 이 회비가 간호사실의 간식이나 문구등 필요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의 출처를 물어보니 간식구매에 일부 사용하긴 하지만 아주 적고 대부분
의사 생일이나 명절 선물비용으로 부서회비를 사용한다고합니다.
부서회비는 병원명의의 계좌가 아닌 간호사중에 총무를 맡고있는사람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되고, 그 출처가 분명했는데
제가 원하지도 않는 의사 명절선물에 사용되는 회비는 낼 수없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원하는사람들끼리 모아서 사야지 강제적으로 회비를 내라고 하는경우에 제가 거부할 수있는지,
관련해서 노동법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입사월에는 내지 않았고 1회 냈는데 사용의 출처가 괘씸해 냈던것도 돌려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