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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저어새225
메일로 파트장에게 통보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현재 계약은 2월 17일부로 종료되었고 구두로 계약갱신 후 현재까지 계약서 미작성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사직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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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매장 관리자에게 메일로 전달 하였다면,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신/수신 된 이상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작성 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