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당일퇴사통보

메일로 파트장에게 통보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현재 계약은 2월 17일부로 종료되었고 구두로 계약갱신 후 현재까지 계약서 미작성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사직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매장 관리자에게 메일로 전달 하였다면,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신/수신 된 이상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작성 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