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어 갔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탁자(현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신탁원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중에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담보신탁으로 넘아 갔습니다. 신탁 진행 전에 임대인이 저에게 신탁사가 추후 보증금반환의무를 신탁사가 아닌 임대인이 책임지기를 원한다고 하며 저에게 서류에 동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거부를 했고 보증금반환의무는 수탁자(신탁사)가 승계하는 것이니 추후에 신탁사에 받겠다고 두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취 완료). 그러나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확인해보니, 제가 임차인 명단에 있고, 보증금반환의무가 위탁자(임대인)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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