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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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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권리분석 결과, 시세보다 비싸다고 불승인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LH 전세임대 선정 후 법무법인에 해당 매물을 권리분석 요청했습니다. 융자 담보 전혀 없는 매물로 1억 2천만원(LH 1억 2천까지 지원 가능)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 권리분석 법무법인에서 주변 시세 확인하고 1억 1천까지만 지원 가능하다며 불승인 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혀 근저당이 없는 공동주택인데도 주변시세랑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타 매물도 권리분석에서 비싸다고 통보하면 계약이 불가능하겠네요..

이에 대한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겨우 어렵게 매물 한 곳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결렬이 되니 의구심이 들고 LH에 민원을 넣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할 것인데 만약 그러한 부분이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이 불승인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면 LH에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겠지만 LH에서도 명확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매물을 함께 찾으시면서 민원 등 제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