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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만료가 많이 남았음에도 근래 여러 차례 중도 계약해지하고 나가줄 것을 강요합니다.
임대인이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언성까지 높입니다.
물론 저는 중간에 나갈 생각 없고, 계약만료 후 나갈 계획입니다.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 국토교통부 임대인갑질신고센터에 민원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혹시 형사 상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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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계속하여 본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강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