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로운푸들112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이번에 분양권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를 몇 프로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째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달라 마지막으로 확인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18년 9월에 매수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25년 1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매매 체결이 되어 새 집(예상분양가 5억)을 구하기 위해 11~12월에 분양권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9년 6월말에 돌아가시며 가지고 계신 상가주택(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 공시지가1억미만, 재개발지정구역)의 지분1/2을 누나와 나누어 1/4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어떤 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1, 상속받은 주택 1, 분양권 1 해서 1가구 3주택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시고 2. 어떤 분은 주택1, 상속받은 주택 0(소수지분자로 인정되어 취득세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 1해서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하시네요. 3. 위와 취득세는 같지만 어떤 분은 주택1, 상속받은 주택0(취득세 중과관련 법이 20.8.12에 시행되어 돌아가신게 20.8.12전이라 법이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25.8.12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 1해서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하삽니다. 누구 말이 맞는 지 각각의 말은 세무사님과 구청 세무공무원의 답변입니다. 모두 답이 너무 달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주택의 지분 중 주택관련 지분만 매매 또는 증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지금 살고 있는 주택(18년 구매 후 6년 거주)을 매매(25년 1월말) 후 신규 분양권을 구매(24년 11월 예정)하여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19년 6월말) 상가주택(일반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4층 주택 어머니 거주)의지분 1/4을 상속 받아 신규 분양권 구매 시 1가구 3주택에 해당하여 신규 아파트 취득세를 8%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알아보니 상가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어머니에게 매매나 증여를 통해 넘기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나름 검색해보고 알아보니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 후 등기를 따로 해서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그럼 건축물 대장 전환은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 등기관련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되나요? 아니면 모두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되나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 전환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지금 살고 있는 주택(18년 구매 후 6년 거주)을 매매(25년 1월말) 후 신규 분양권을 구매(24년 11월 예정)하여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19년 6월말) 상가주택(일반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4층 주택 어머니 거주)의지분 1/4을 상속 받아 신규 분양권 구매 시 1가구 3주택에 해당하여 신규 아파트 취득세를 8%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1. 그래서 알아보니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4층 주택을 따로 등기 후 제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더라도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질문2. 집합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시 각각 층별로 등기를 나누어야 되나요?아니면 지하1층~3층 상가 등기하나, 4층 주택 등기 하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되도록 두 번째 방법으로 상가 부분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층 주택 부분의 지분만 증여하려고 합니다.질문3. 그럼 건축물대장 전환은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고 등기관련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될까요?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취득세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아파트 취득세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지금 이사 준비를 하다보니 모르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6년전 구매하며 살고 있던 아파트 1채와 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상가주택(공시지가 1억이하, 2019년 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 지분 1/4로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11월쯤 신규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내년 1월말에 매매계약된 집을 팔고 돈을 받아 1월말 입주예정입니다. 입주 후 등기 시 취득세가 분양권을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인가요? 공시지가 1억이하일 경우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안들어간다하는데 재개발정비구역은 들어간다해서 3주택인지 걱정이네요. 또 상속일 경우 5년이내는 취득세 주택수에 안들어간다 답변 주셨는데 그 5년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인지 아니면 상속등기를 하고 5년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취득세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지금 이사 준비를 하다보니 모르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6년전 구매하며 살고 있던 아파트 1채와 5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상가주택의 지분 1/4로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11월쯤 신규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내년 1월말에 매매계약된 집을 팔고 돈을 받아 1월말 입주예정입니다. 입주 후 등기 시 취득세가 분양권을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아니면 1가구 2주택 중과대상인가요?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중과가 되지 않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등기와 그와 관련된 세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매매하고 이사하려고 하니 4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받은 건물(상가주택, 지하1층~4층건물, 4층 주택으로 어머니 거주)의 지분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대출이 막혀 이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지난 번 아하에 문의해보니 변호사님께서 4층 주택을 따로 등기하여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어머니에게 매매형식으로 넘기고 상가와 관련된 지분은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가 되어 대출하고 이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매매시 어머니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현금이 많지 않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땅의 지분과 맞바꾸고자 하는데 이때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얼마나 발생할까요? 그리고 일 처리가 등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세금을 세무서에 내면 되나요?질문1. 4년 전 부동산 시세가 조금 높을 때 상가건물(지분: 어머니1/2, 누나1/4, 나1/4)을 감정사에 감정받기로는 약 10억원정도 받았고 땅(지분 어머니, 누나, 나 1/3)은 약 6억원 정도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 주택(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 약 8900만원)과 누나와 제가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어머니에게 다 넘기고 땅(현재 공시지가 약 2억 5천)땅에 대한 어머니 지분을 누나와 제가 나눠가진 걸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질문2. 일의 진행순서가 법무사님 통해서 등기후, 세무사님을 만나 세금을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무사과 세금 이야기를 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등기를 해야 하나요?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하면 등기와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귀찮고 아쉽지만 그냥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쁘신데 답변해주신 분들께는 미리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을 알아보던 중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18년 9월 매수)을 25년 1월에 매매하기로 계약은 하였는데 19년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가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상가주택의 1/4이 제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질문했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상속받은 상가주택은 소수지분으로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사를 해야하니 올해 11월에 분양권을 구입하려합니다. 이때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년 25년 1월말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미리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넘길 수 있나요?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상가주택의 지분을 누나와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이 상가 주택 (지하1~4층으로 4층만 주택이고 4층에는 어머니가 실제로 거주하고 계심)의 지분은 어머니1/2, 누나1/4, 저1/4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를 보니 주택분과 건축분이 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이 아파트를 내년 1월말에 매매를 하고 올해 11월에 맘에 드는 새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니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이라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어머니께 매매하고 상가와 관련된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들어 문의 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약 6년 정도 거주하여 양도소득세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3년 전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건물(지하1, 지상4층, 4층은 주택으로 어머니 거주)의1/4 명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1가구 2주택으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약 7천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가생긴다면 약 얼마정도 들까요?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로 집 매매 계획이 꼬여 머리가 아파 문의드립니다.먼저 답변 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금 제 상황이 1가구 2주택인가요?안녕하세요. 우선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건물의 아버지 지분 2분의 1을 누나와 나누어 지분 4분의 1을 상속하였습니다. 상가주택에선 어머니가 사시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요?아파트 구매 시 대출 이자분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고 있었는데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