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 전환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18년 구매 후 6년 거주)을 매매(25년 1월말) 후 신규 분양권을 구매(24년 11월 예정)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19년 6월말) 상가주택(일반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4층 주택 어머니 거주)의
지분 1/4을 상속 받아 신규 분양권 구매 시 1가구 3주택에 해당하여 신규 아파트 취득세를 8%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그래서 알아보니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여 4층 주택을 따로 등기 후 제 지분을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더라도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질문2. 집합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시 각각 층별로 등기를 나누어야 되나요?
아니면 지하1층~3층 상가 등기하나, 4층 주택 등기 하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되도록 두 번째 방법으로 상가 부분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층 주택 부분의 지분만 증여하려고 합니다.
질문3. 그럼 건축물대장 전환은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고 등기관련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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