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1. 방어권 행사와 위법성 조각
비밀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소송 중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3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권리 구제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손해 배상액 입증의 한계
만약 서약서에 위반 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의 유포로 인해 질문자님께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소송 비용 대비 실익 판단
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워 인정될 배상액이 매우 적거나 패소할 확률이 높다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소송 목적 외에 다른 곳으로 해당 내용을 불필요하게 유포하거나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