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입니다

서약서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고 당사자 양자가 조사기관이 제시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가 소송 간 방어행위로 해당 서약서의 사건의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방어행위로 조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1. 방어권 행사와 위법성 조각

    비밀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소송 중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3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권리 구제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손해 배상액 입증의 한계

    만약 서약서에 위반 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의 유포로 인해 질문자님께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소송 비용 대비 실익 판단

    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워 인정될 배상액이 매우 적거나 패소할 확률이 높다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현저히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소송 목적 외에 다른 곳으로 해당 내용을 불필요하게 유포하거나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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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체결한 서약서가 소송 중 사실확인서 확보라는 방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와 해당 정보가 재판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포한 내용이 소송의 필수적 증거가 아닌데도 제3자에게 범위를 넓혀 공개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할 경우 위법성이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유포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