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사측 내부 신고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아 조사에 착수하며 회사측에도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사측 입장에서는 노동청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을 무마하거나 방관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또란 감독관은 단순히 사측의 보고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괴롭힘 성립 후 '구체적으로 어떤 분리 조치를 했는지', **'왜 조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사 내부 채널을 통해 또 한 번 건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실효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측이 노동청의 조사 명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2차 피해사실과 우려사항을 감독관에게 전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진정 제기 시,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