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보정권고(피고용) 기한 미준수윽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형식적 답변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과 다른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정권고는 비록 강제성이 낮은 형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소송 수행 의지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답변만 제출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반박이 늦어지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권고가 엄격한 보정명령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답변서 미제출과 유사한 법적 불이익이 현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판의 흐름상 초기 대응의 미비는 향후 증거 채택이나 사실관계 판단 시 피고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상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해진 기한 내에 실질적인 항변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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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권고 불이행 시 선고기일 지정 후 패소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보정명령 불이행은 각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