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법률상 '2차 피해'의 주체에는 남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성 2차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법리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 행정해석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본법 시행 당시, "여성폭력 피해자에는 남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이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방지 및 지원 대책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는 생물학적 여성을 넘어 성별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성인식에 기반해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판례: 이미 대법원 판례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예: 남성 부하 직원에 대한 여성 상사의 성희롱), 이러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집단 따돌림 등을 2차 피해로 보아 보호 조치를 명령하는 추세입니다.
본법의 목적은 '성평등'과 '인권 보장'에 있으므로, 여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피해를 본 남성 역시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이는 남성도 여성폭력방지법상 2차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 명칭에 '여성'이 들어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대상은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폭력의 모든 피해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