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특약사항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임차인은 집을 구하러 오는 것에 대해 집을 보여주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임차인이 아무런 합당한 이유없이 위반하여 매매나 임대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기자를 사칭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구글링을 해보니 기자로 사칭하여 인터뷰 및 자료를 취합할 경우 딱히 접목 가능한 죄명이 없는 거 같은데, 기자로 사칭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타 사기 건 피해자들도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전세 사기 피해 구제안으로 국가가 먼저 피해사기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하고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럴 경우 다른 사기 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형평성 원칙 등 헌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공공기관의 소송비용은 법률적 상한선 제한이 없나요?공공기관과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공공기관은 소송비용에 따른 상한액이 없나요?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서 부담없이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에 맡기면 거의 승소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혹시나 법률적으로 소송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현재에는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산정에 경력 산입이 되고 있었으나, 추후 사규를 수정하여 경력을 미인정 한다고 바꿔 급여를 삭감 및 환수를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기자가 실수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흘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회사의 불법 및 위법 등의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를 하였는데 기자의 실수로 저의 신상이 회사로 들어가 피해를 받았다면 해당 기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소송 시 사건 내용을 한 건만 해야하나요?만약에 경력 미산입에 관하여 산입하는 건과 지금까지 미산입 되어 미산입 금액에 대한 청구 건을 하고자 하면 소송을 두 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두 건으로 해야 한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불법적 촬영한 사람 및 감사팀 처벌 가능한가요?직장 동료 A가 동료인 B의 일탈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측에 자료를 제공하여 B가 사측으로부터 감사 조사 및 징계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A는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 후 증거물을 제공을 한 것인데, A를 고소하거나 사측에서부터 받는 징계를 무효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불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B를 감사한 감사인을 고소할 수는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채용 내정자 무급 연수가 가능한가요?회사 채용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을 하예 채용 내정자가 되었고 입사 전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연수기간동안 무급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무급 연수교육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 경력인정) 위반에 따른 사항의 경우 무슨 소송을 해야하나요?공기업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입니다.사측에서 군 경력 인정을 만 3년 가까이 해주고 있지 않아 소송을 가려합니다. 나홀로 보다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확실하게 진행하려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입사 후~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5천만 원정도인데 승소 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공기업이라 항소, 상고까디 갈 거 같은데, 변호사 수임은 심급대리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동일한 변호사님을 수임 시 수임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소송을 진행할 시 사측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으면 무조건 승소 하는지 궁금합니다.미지급 임금산출 금액을 제가 대충 하긴 했는데, 임금산출을 제가 해야하는지 수임하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