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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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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 경력인정) 위반에 따른 사항의 경우 무슨 소송을 해야하나요?
공기업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입니다.
사측에서 군 경력 인정을 만 3년 가까이 해주고 있지 않아 소송을 가려합니다. 나홀로 보다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확실하게 진행하려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입사 후~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5천만 원정도인데 승소 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이라 항소, 상고까디 갈 거 같은데, 변호사 수임은 심급대리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동일한 변호사님을 수임 시 수임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할 시 사측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으면 무조건 승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 임금산출 금액을 제가 대충 하긴 했는데, 임금산출을 제가 해야하는지 수임하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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