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타 사기 건 피해자들도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세 사기 피해 구제안으로 국가가 먼저 피해사기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하고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럴 경우 다른 사기 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형평성 원칙 등 헌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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