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내정자 무급 연수가 가능한가요?
회사 채용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을 하예 채용 내정자가 되었고 입사 전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연수기간동안 무급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무급 연수교육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연수의 실질이 근로라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 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아 연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연수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수교육 참가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수교육이라는 것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다면
무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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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최종 합격했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교육이 있는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문제입니다.
해당 교육(연수)이 강제되는 것이라면 유급입니다. 연수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무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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