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절차의 일사부재리 적용이 궁금합니다.갑이 a의 잘못으로 징계위원회에 소집하여 파면으로 의결되어 파면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를 결정하여 복직하였다고 하였을 경우,회사는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를 두 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특사경이 있는 분야는 일반 경찰이 조사 등을 할 수 없나요?노동청, 산림청 등 각 분야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해당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일반 경찰은 조사나 처벌 등을 할 수 없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은 누가 되나요?저작권을 가진 단체로부터 해당 디자인의 사용을 금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회사 본사에서는 공문이 아닌 사내 메일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제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통제로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시 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실제 사용하는 실무자 또는 현장 감독자, 관리자등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측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면직 시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사측의 귀책으로 근로자의 면직 시 합의가 불발되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금액의 책정은 임금채권처럼 3년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닺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진정인 진정결과 불복 방법이 있나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근로감독 진정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진정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있나요?인터넷은 피진정인 불복방법만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넓은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복제규정이 있고, 내부 징계 사유로 정당한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 하였을 때,실내 활동으로 복제규정으로 정한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 착용으로 정당한 지침을 위반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징계를 줄 수 있는 인사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은 중식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식당 조리사의 퇴근 시간을 18시로 맞추기 위하여 석식시간이 17시~18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석식에 대한 운영관리 규정은 없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근무자들이 17시~18시 석식 후 퇴근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7시간24시간 교대근무자 또한 17시~18시 석식을 할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변동 없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장사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01.1.13. 이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20년 이상 제사 등 관리.수호를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한 지료를 2년기분 이상 미납 시 분묘기지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명시 관련 노동청 진정 성립이 가능한가요?통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주휴포함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규 등 어디에도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청원으로 주휴수당의 추가적인 지급과 3년간 주휴수당의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뒤에서 몰래한 자위행위 등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나요?최근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근접한 곳에서 가해자가 자위행위 등을 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강요나 협박없이 인근에서 하는 자위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공연음란죄면 모를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