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하니까 무언가 수당으로 생각하는데 주휴 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게 주휴수당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이 유급 처리된다라고 명시만 되어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노동부 진정 등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