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은 중식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당 조리사의 퇴근 시간을 18시로 맞추기 위하여 석식시간이 17시~18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추가적인 석식에 대한 운영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무자들이 17시~18시 석식 후 퇴근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7시간
24시간 교대근무자 또한 17시~18시 석식을 할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