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지(예: ㅇㅇ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사측에서 직제를 구조조정 함에 있어, 저의 직렬을 삭제하고 외부 용역에 도급을 하려합니다.이럴경우 저는 전보나 용역에 갈수밖에 없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주야간 교대근무 지방종 수술 산재여부주야간 교대근무자입니다.후두부에 지방종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야간근무로 인한 것으로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집 앞에 무기명(수취인, 발신인) 택배가 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집 문 앞에 택배가 왔는데 발신 수취인이 적힌 송장 자체가 없는 경우 가져도 되나요? 뜯거나 하면 절도죄로 처벌 받나요? 만약 절도로 고소당했을 시 공동주택에 들어와서 내 집 앞문에 둔 것을 저는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 허의보고 시 위증벌을 받나요?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의의 내용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보고 시 국회법에 나와있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계약을 위반하여 일방이 금전적인 피해 및 손해가 났는데 왜 형사처벌은 안 되고, 단순히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 위반은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 민사법률Q. 손해사정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를 판단할 수 있나요?배상의 문제가 생긴 사항에서 손해사정사가 보고서를 작성.제출 시 배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사정사는 오로지 피해의 금액만 산출 하고, 배사믜 주체 등 법률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에서 근무지별 상비약을 비치하려는데 법으로 정해져있는 품목이 있나요?회사 근무지별 상비약을 두려합니다. 약사법으로는 약사가 아니면 비치가 불가하다는데, 혹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능할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피부과를 가야하나요? 비뇨과를 가야하나요?어느날부터 고환 부분과 성기쪽의 피부가 매우 간지럽습니다.. 이럴경우 피부과와 비뇨과 중 어디를 가야하나요? 성관계는 수년 간 하지 않아서 성병은 아닐 거 같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처분 인용은 신천 후 얼마나 걸리나요?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통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가처분의 특성상 빠르게 인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며칠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가족에 대한 악담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실체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족에 대한 내용을 직장 동료끼리 뒷담화 하는데, 이러한 가족에 대한 건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회사원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