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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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예: ㅇㅇ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 직제를 구조조정 함에 있어, 저의 직렬을 삭제하고 외부 용역에 도급을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전보나 용역에 갈수밖에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직제가 없어지면 다른 업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지 등이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 이동을 강제로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강제로 그러한 인사 조치가 단행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 분의 직렬이 없어지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타 직무로 이동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