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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 허의보고 시 위증벌을 받나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의의 내용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보고 시 국회법에 나와있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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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시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