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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과감한살모사21

24.10.17

주야간 교대근무 지방종 수술 산재여부

주야간 교대근무자입니다.

후두부에 지방종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야간근무로 인한 것으로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0.1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후두부에 지방종이 발생한 것이 야간근로 등 업무로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간근무 전과 비교, 야간근무가 지방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두부에 지방종이 생긴 것이 야간근로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승인 받아야합니다.

    위 지방종과 근로로 인한 인과관게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글보다는 시간이 되신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