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임금체불 및 경력산입 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어느정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소가는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2천만 원 후반~4천만 원정도 이고, 경력산입은 행정청에서는 미산입은 불법이라고 해석을 내렸으나, 사측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산정액과 행정청의 해석에 대해서 재판을 가자는 입장입니다.이에,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단독부와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로 청구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통상임금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체불금을 계산하였을 때, 금액에 따라 각 부로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의 의견없는 감독자(관리자)의견개시가 가능한가요?상급부서에서 하위부서 담당자에게 근로의 편성, 근무자 인원, 대체근로, 연차 제한 등 실제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이에 하위부서 감독자(관리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람들의 의견청취 없이 의견을 보고하는 경우, 또는 그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어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야간근로 휴게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붙혀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야간근로가 17시~익일08시까지인 경우에 야간근로수당 확보를 위하여 휴게시간을 1730~18시, 익일06~0730까지 휴게 시간을 몰아서 선정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공문서의 기재 내용의 착오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행정청에서 작성하여 법령위반 건의 통보한 공문이 해당 기간 4개월의 차이와 협약의 연도 착오 등이 있는 경우,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문이 증거로써 가치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근기법 시행령 제18조 해당 시 지연이자는 몇%인가요?재직자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근기법 시행령 제18조 4가지 사항에 해당할 시 지연이자는 몇%가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위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임대차법으로 최소 2년 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갱신계약권의 경우 임차인은 6개월 이후부터는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갱신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일방정 계약 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 라는 특약사항은 임대차법과 별도로 민사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폭력의 대학 입학 취소여부가 궁금합니다.최근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학교들이 입학을 거부, 취소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하지만, 가해학생 측에서 소송 전을 펼쳐 학교 졸업 시까지 학교폭력 확정판결이 나지않아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합니다.이럴경우 가해학생이 대학교 입학 이후에 판결로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해당 가해 학생의 대학교 입학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 및 회사원의 경우 입학 조건이 맞지않는 경우 당현 무효가 되는데 학생한테도 적용되나요?
- 민사법률Q. 행정청의 해석이 소송 시 뒤집어 지는 경우가 흔하나요?안녕하세요.행정청의 처분 및 행정, 법령해석이 소송에 갈 경우 뒤바뀌는 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의견 및 처분, 해석을 얼마나 존중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 밎 휴일에 근무 출근 강제성관련입니다.내규로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휴가 및 휴일근로자를 출근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출근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출근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시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이 영향을 미치나요?회사와 임금체불 및 경력산입 건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이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가 일관된 무응답 및 무대응으로 소송을 간 것을 원고(근로자)가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