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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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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임금체불 및 경력산입 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어느정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소가는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2천만 원 후반~4천만 원정도 이고, 경력산입은 행정청에서는 미산입은 불법이라고 해석을 내렸으나, 사측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산정액과 행정청의 해석에 대해서 재판을 가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단독부와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로 청구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통상임금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체불금을 계산하였을 때, 금액에 따라 각 부로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