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임금체불 및 경력산입 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어느정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소가는 통상임금 산정에 따라 2천만 원 후반~4천만 원정도 이고, 경력산입은 행정청에서는 미산입은 불법이라고 해석을 내렸으나, 사측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산정액과 행정청의 해석에 대해서 재판을 가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단독부와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로 청구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통상임금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체불금을 계산하였을 때, 금액에 따라 각 부로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의 경우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판사인 재판부와
판사3명이 진행하는 합의부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재판부를 지정해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와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다라서 재판부가 배정되는데
민사사건의 경우 소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은 단독판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소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진행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판사냐 합의부냐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소액사건으로 청구할지 단독판사 사건으로 청구할지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해보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단독재판부이나 합의재판부이냐는 점으로 소송의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체불입금을 확정지었을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이송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그 금액(3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에 따라서 합의부와 단독이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또한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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