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 휴게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붙혀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 17시~익일08시까지인 경우에 야간근로수당 확보를 위하여 휴게시간을 1730~18시, 익일06~0730까지 휴게 시간을 몰아서 선정한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몰아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언제로 정하는지는 서로 협의해야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연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아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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