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행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