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라마카크166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맞을까요?1월 5일~20일 근로PCO 관련 약 8개월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상태로 채용되었고,면접 과정에서 제안서를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경험은 없다는 점을명확히 설명한 뒤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기간은 약 15일에 불과했으며, 그 기간 동안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수습 평가 기준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사전 안내도 전혀 없었으며교육·지도·피드백 없이 단기간 내 결과물 완성 수준이 요구되었습니다.이후 회사는재직 중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비공개 수습평가표를 근거로수습기간 도중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현재 쟁점은 단순한 업무능력 문제가 아니라,수습제도 및 평가기준 미고지15일 만의 조기 해고가 합리적인지 여부절차적 정당성 보장 여부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 중이며,유사 사례나 실무 판단 기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월 중도퇴사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10월 입사연봉 320011월 1~20일 근로토요일 1.5배 수당 근무 1일(09-13시)이 경우 급여는 얼마일까요궁금합니다ㅠㅠ
- 성범죄법률Q. 카톡프사 박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까요?a가 저를 손절 후 카카오톡 펑을 업로드 할 때 몇번씩 보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카톡 프로필 캡쳐 후 얼굴이 안나오고 주위 배경만 캡쳐한뒤 뭘보노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a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배경밖에 없습니다. 얼굴, 헤어스타일,옷, 악세사리등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손절한 사람이 카카오톡 펑을 봐서 프사 캡쳐 후 펑 박제 모욕죄 가능한가요?a가 저를 손절 후 카카오톡 펑을 업로드 할 때 몇번씩 보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카톡 프로필 캡쳐 후 얼굴이 안나오고 주위 배경만 캡쳐한뒤 뭘보노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a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배경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카톡펑 박제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a를 b가 손절했는데손절하고 카톡 펑 올리면 a가 b 카톡 프로필을 캡쳐해서 펑에 올렸습니다.얼굴이 아닌 주변 배경을 캡쳐해서 올리고 뭘 보노 ㅋ 이런식으로 올렸습니다ㅡ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