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저를 손절 후 카카오톡 펑을 업로드 할 때 몇번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 프로필 캡쳐 후 얼굴이 안나오고 주위 배경만 캡쳐한뒤 뭘보노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a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배경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그리고 위 표현내용을 고려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