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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라마카크166
예쁜라마카크16624.02.08

카톡프사 박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까요?

a가 저를 손절 후 카카오톡 펑을 업로드 할 때 몇번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 프로필 캡쳐 후 얼굴이 안나오고 주위 배경만 캡쳐한뒤 뭘보노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a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배경밖에 없습니다. 얼굴, 헤어스타일,옷, 악세사리등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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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체에서 이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정이 전제되어 있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이 불가능하다면 애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범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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