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프사 박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까요?
a가 저를 손절 후 카카오톡 펑을 업로드 할 때 몇번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 프로필 캡쳐 후 얼굴이 안나오고 주위 배경만 캡쳐한뒤 뭘보노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a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배경밖에 없습니다. 얼굴, 헤어스타일,옷, 악세사리등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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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체에서 이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정이 전제되어 있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이 불가능하다면 애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범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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