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b가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카톡 펑 올리면 a가 b 카톡 프로필을 캡쳐해서 펑에 올렸습니다.
얼굴이 아닌 주변 배경을 캡쳐해서 올리고 뭘 보노 ㅋ 이런식으로 올렸습니다ㅡ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경사진만 있는 프로필을 캡쳐해서 올리고 뭘 보노라고 기재를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접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