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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라마카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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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맞을까요?

1월 5일~20일 근로

PCO 관련 약 8개월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상태로 채용되었고,

면접 과정에서 제안서를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경험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뒤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기간은 약 15일에 불과했으며, 그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습 평가 기준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사전 안내도 전혀 없었으며

교육·지도·피드백 없이 단기간 내 결과물 완성 수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재직 중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비공개 수습평가표를 근거로

수습기간 도중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쟁점은 단순한 업무능력 문제가 아니라,

수습제도 및 평가기준 미고지

15일 만의 조기 해고가 합리적인지 여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여부

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 중이며,

유사 사례나 실무 판단 기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채우지 않고 조기에 종료하였으면서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본채용 거부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수습평가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평가기간도 너무 짧은 것도 문제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