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복비는 누가?
지난 23년 11월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내용만 추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은 지난 5월 신규아파트로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9월중순에서 10월 중순사이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인해 임차인을 새로 구할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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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 11월 계약만료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내용만 추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은 지난 5월 신규아파트로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9월중순에서 10월 중순사이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인해 임차인을 새로 구할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