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홍여새113
- 부동산경제Q. [만29세] 아버지가 지역주택조합원이고 본인은 주택매매 문제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현재 거주중인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본인 이렇게 3명이 살고 있고아버지는 양주시 덕정역앞에 위치한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원이시고 어머니는 현 거주중인 집의 소유주입니다.본인은 소득 연5300만원에 여자친구는 연3900만원입니다.제가 내년에 결혼을 목표로 2월달 안에 7억이내의 서울(은평구)권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에는 혼인신고와 세대분리를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세대분리 하는 집은 지금 살고있는 집이 아닌 다른집으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운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문제저희 사업장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 따르면 연 휴무갯수가 96개로 보장되어 있어(월 휴무갯수 8개) 교대근무자가 분기마다 해야하는 지정근무가 최소 3개정도 됩니다.여기서 질문은3개월 탄근제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지정근무로 인해 근기법 제59조 2항에 따른 휴식 시간 11시간이 미달되는 경우이 문제들로 인한 피해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 탄력근로제에서 지정근무 이월 문제저희 사업장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 따르면 연 휴무갯수가 96개로 보장되어 있어(월 휴무갯수 8개) 교대근무자가 분기마다 해야하는 지정근무가 최소 3개정도 되는 실정입니다.만약 지정근무로 예정되어 있는 날에 근무가 없어 해당일에 강제로 휴무처리를 하고 해야 하는 지정근무를 다음월이나 다음 분기로 미뤄버리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현재 지하철 공공기관에서 열차승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이번 근태관리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근무자들이 보통 휴가나 어떤 일을 보게 되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근무를 교체해서 일을 보게 됩니다. 허나 인력운영상 결원자가 많아 연차를 사용하는게 많은 제약이 있어 근무를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길게 휴가를 가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차와 근무 교체를 병행해서 가는편 입니다. 예를 들면 주 야 비 휴 / 주 야 비 휴 -------> 주 야 비 휴 / (휴 주 야 비) (연차) 이런식으로 연차와 근무교체를 병행하게 되면 해당 근무자는 연차 1개로 4일 가량을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근태관리지침에 "휴가실시로 인한 근무조 변경 금지" 라는 문구가 추가가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위의 예시처럼 근무 교체를 해서 4일동안의 휴일이 발생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첫번째 야간에 쓴 연차는 비번 인정이 안되서 연차를 2개 쓰라고 하거나 뒤에 했던 근무교체를 하지 말고 원상태로 복원 하라고 할 수 있는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연차도 안받아주고 근무교체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이 문제로 늘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근태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야유와 거샌 비난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왜 야간에 쓴 연차를 비번날에도 인정 안해줘서 2개 쓰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각 사업소마다 발생된 결원도 경영 여건이 어려워서 채용이 제한되는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현원이 정원보다 오버인 상황에서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이렇게 직원들에게 전가 시키는것도 정말 분통이 터질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번도 근로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지하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열차승무원 입니다.저희 사업장의 열차승무원 근무 형태는 주야비휴/주주야비휴휴/주주휴야비휴/주주야비휴 등 다양한 스케쥴이 있습니다.문제는 이 "야비"에서의 비번인데 저희는 야간근무 당일 업무를 마치면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휴식을 취한 후 비번일에 스케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새벽 4시~6시쯤에 업무를 개시해 평균적으로 3~4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비번일에도 근무를 하니 당연히 근로일인데 사측에서는 비번일을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임단협과 각종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이 문제에 관해서 노무사님들의 고견과 관련 근거에 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