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운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문제
저희 사업장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 휴무갯수가 96개로 보장되어 있어(월 휴무갯수 8개) 교대근무자가 분기마다 해야하는 지정근무가 최소 3개정도 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3개월 탄근제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
지정근무로 인해 근기법 제59조 2항에 따른 휴식 시간 11시간이 미달되는 경우
이 문제들로 인한 피해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