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탄력근로제에서 지정근무 이월 문제
저희 사업장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 휴무갯수가 96개로 보장되어 있어(월 휴무갯수 8개) 교대근무자가 분기마다 해야하는 지정근무가 최소 3개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정근무로 예정되어 있는 날에 근무가 없어 해당일에 강제로 휴무처리를 하고 해야 하는 지정근무를 다음월이나 다음 분기로 미뤄버리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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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 휴무갯수가 96개로 보장되어 있어(월 휴무갯수 8개) 교대근무자가 분기마다 해야하는 지정근무가 최소 3개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만약 지정근무로 예정되어 있는 날에 근무가 없어 해당일에 강제로 휴무처리를 하고 해야 하는 지정근무를 다음월이나 다음 분기로 미뤄버리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