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29세] 아버지가 지역주택조합원이고 본인은 주택매매 문제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본인 이렇게 3명이 살고 있고
아버지는 양주시 덕정역앞에 위치한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원이시고 어머니는 현 거주중인 집의 소유주입니다.
본인은 소득 연5300만원에 여자친구는 연3900만원입니다.
제가 내년에 결혼을 목표로 2월달 안에 7억이내의 서울(은평구)권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혼인신고와 세대분리를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세대분리 하는 집은 지금 살고있는 집이 아닌 다른집으로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이하일 경우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을 구매하게 될때 조건이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다른 곳으로 세대를 분리를 해서 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비세대주로써 인정이 될 경우 그냥 현재 집에서 신청을 하셔도 예비세대주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