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및 퇴직금 간이대지급으로 받아가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22년 1월부터 재직중이며, 회사 사정이 23년 말~24년초부터 악화되면서 기존 직원 권고사직 및 임금 체불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표이사에게서 현재 체불중인 24년 1월 급여와 지급예정인 2월 급여 / 퇴직금 상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간이대지급을 신청해서 받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간이대지급은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기는 희망하는 날짜를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저의 상황에서 미루어보면 2개월치 급여 + 퇴직금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간이대지급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현재 상황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걸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경우
1. 퇴사희망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계속근무를 원할경우 퇴사희망의사를 밝힌 이후 30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상황인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게 확정적일때 위 처럼 회사가 근무를 더 요구하더라도 상관없이 퇴사를 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급여(2개월분)+퇴직금 = 간이대지급 신청 → 1천만원을 제외한 차액분과 연차수당 전액은 간이대 지급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소송으로 밖에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
3. 대표이사는 현재의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 2월 말 정도로 퇴사일을 확정하고 이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근무할 여력이나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여 자진퇴사를 할 경우 임금체불 2개월로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임금 차액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이론상 퇴사희망의사를 밝힌 이후 30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일정 기간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액수가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
2.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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