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변경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2026년 1월 30일까지 전세계약된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임대인과 문자로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연장에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전세보증금의 변동이나 기타 특약사항의 추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달받았는데
이 경우
1. 새로운 전세계약(2회차/2년)이 실거래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라는 신고를 할 수가 없는건지
2. 기존 1회차 계약때는 해당 아파트가 미등기인 상태여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하였는데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서(2회차/2년)이 없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건지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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