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소전화해조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대를 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재소전화해조서를 임차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라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목적물 중 일부를 전대를 한 상황(동의해달라고 해서 전대동의서 날인함)입니다. 이때 재소전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가 연체가 되며 최근 일부 전대를 다른 전대인에게 또 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재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작성하게 된다면 전대의 건별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해당 임대차계약에 1건으로 작성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일 회로만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대를 여러 차례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제차에 대해서 위와 같은 조사 작성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